최근 미국 의회에서 100년 가까이 유지돼온 존스법(Jones Act)의 개정 또는 폐지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연안 해운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외국 조선소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체들은 새로운 수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차

1. 존스법이란?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상선해운법(Merchant Marine Act)의 일부로, 미국 항구 간(연안항로)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에 대해 다음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일 것
- 미국 국적을 보유할 것
- 미국인이 소유·운영할 것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조선소는 미국 국내 연안 해운 시장에서 선박 수주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해운 보호주의 정책으로, 미국 조선소와 해운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 국가 안보 확보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최근 존스법 개정 움직임
2025년 들어 미국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안들이 발의되며 존스법의 개정 또는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Noncontiguous Shipping Relief Act – 하와이, 알래스카, 푸에르토리코, 괌 등 비대륙 지역의 존스법 면제 추진
- Open America’s Waters Act (H.R. 3940) – 외국 조선소 선박 사용 허용, 사실상 전면 폐지 법안
- Noncontiguous Shipping Reasonable Rate Act – 운임 상한 도입으로 과도한 운송 비용 억제
3. 한국 조선업계가 누릴 수 있는 기회
존스법이 폐지되거나 완화된다면, 지금까지 닫혀 있던 미국 연안선 시장이 외국 조선소에 개방됩니다. 특히 기술력·납기관리·가격경쟁력을 모두 갖춘 한국 조선업체들은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 주요 수혜 예상 기업
기업명 | 특화 분야 | 기대 수혜 |
---|---|---|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 대형·다품종 선박 | 연안용 컨테이너선, 석유·LNG선 등 수주 가능성 |
삼성중공업 | 해양플랜트·에너지 수송선 | 미국 에너지 해상 운송 확대 시 수혜 기대 |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 특수선·군함 | 미 해군 조달 가능성, 방산 협력 기회 |
현대미포조선 | 중형탱커·피더선 전문 | 연안 운송에 최적화된 선형 보유, 직접 수혜 가능성 큼 |
4. 시장 규모와 경제적 기대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안항로용 선박은 약 3,000~4,000척 규모이며, 이 중 노후 선박 비중이 40%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 일부 노선에서 외국 조선소의 선박이 허용된다면, 한국 조선소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는 수조 원 이상 규모로 추산되기도 합니다.
또한, 선박 수출 확대는 기자재 산업, 엔진·제어장치 부문, 해운 물류 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폐지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 미국 해운노조와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 – 일자리 감소 및 안보 리스크 우려
- 부분 개정 가능성 – 특정 노선이나 선형에 한한 면제 조항만 통과될 수도 있음
- 조선시장 변화까지는 시간 소요 – 입법 과정 및 수주 전환까지는 수년 소요 예상
6. 결론: 변화의 흐름에 선제 대응할 때
존스법은 미국 내 해운질서를 100년 이상 지켜온 견고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제와 물류 효율성이라는 현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및 글로벌 입지 강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미국 해운사와의 전략적 협력, 맞춤형 선박 개발, 영업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참고: 사실 기반이나 출처 명시가 필요한 문장
- “미국 연안선 시장은 약 3,800척 규모”
- “해당 시장에서 수조 원 이상 수출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
- “노후 선박 비중이 40% 이상”
- “기자재, 제어장치 등 관련 산업으로의 낙수 효과”
위 문장들은 일부 업계 리서치나 언론 보도에 근거한 추정치입니다. 블로그에 게재 시에는 “일부 분석에 따르면”, “추정에 따르면” 같은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